(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3월 1일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월 29일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을 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불시에 급습하여 마스크 13만5천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아냈다. 경찰은 유통업체 대표를 현장으로 불러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통업체 대표는 올 1월부터 마스크판매 쇼핑몰을 운영했으며, 지난 1월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하고, 남은 마스크 13만5천장을 2.18부터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일로부터 10일 내 반환·판매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 지수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2.5)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개소를 점검해 마스크 30만 개를 보관 중인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예비후보자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27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외 3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및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다.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지방경찰청이 2월 24일 지난 2019년 12월 14일 새벽에 발생한 상주~영천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12월 14일 새벽 4시38분경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하여 운전자 등 48명의 인명피해(사망 7, 부상 41)와 차량 47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한 결과,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B씨 등 18명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그 동안 사고현장 CCTV,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동수 전 청송군수가 2월 21일 오전 9시30분경 안동문화관광단지 인근 공터에 세워진 K5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현재 사고 현장에는 폴리스라인이 구축하고, 감식반이 출동하여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 전 군수는 지난 18일 낮 12시40분쯤 가족에게 대구 변호사를 만나고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당시 검찰은 한 전 군수의 집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까지 가져간 상태라 가족들은 그동안 한 전 군수의 행방을 다방면으로 수소문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아 이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수 전 청송군수는 재임 당시 비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왔다. 2월 18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청송 면봉산 풍력발전사업 수사와 관련해 청송군청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진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20일 오전 11시28분경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화재는 신고를 받은 출동한 칠곡소방서(서장 제갈경석)에 의해 화재발생 1시간여 만에 진화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최초신고자가 현장 주변에서 운전 중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면서 특히 이번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역아동센터로, 돌봄교육을 운영하는 곳이다. 화재발생 당시 교사 및 아동 포함 19명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소방차 8대와 진압대원 36명이 동원됐으며, 낮 12시 10분경 화재를 완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18일 오후 1시 47분경 김천시 혁신8로 5길에 신축 중이던 김천경찰서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천소방서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화재는 지하 1층(사격장)에서 용접 중 불꽃이 튀어 발생했다. 화재 자체는 크지 않으나 유독가스로 인한 연기 발생으로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2명이 연기를 흡입했으며,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현장에는 김천소방서의 지휘차 1, 펌프차 5, 물탱크 1, 구조 1, 구급 2, 굴절차 1, 배연차 1대와 약 40명의 인원이 출동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12일 저녁 8시44분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위치한 공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칠곡소방서(서장 제갈경석)가 정확한 화재발생 원인규명에 나섰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현장 주변을 운전 중이던 시민이 근처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칠곡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 발생 3시간여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은 샌드위치 판넬 일반철골구조로 연소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날 화재 현장에는 소방서 및 유관기관 포함하여 인원 241명, 장비 42대가 동원됐으며, 화재는 11시 33분경 칠곡소방서에 의해 완진됐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4동 중 2동이 전소하고, 공장 내 기자재를 소실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장 내 각종기자재로 인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현재 화재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당원 외 4명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당원A씨 외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관광버스 1대를 임차,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교통편의 및 음식물을 제공하고 버스 안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발언을 한 혐의다. 이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C씨와 D씨는 선거구민 17여명에게, E씨는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각각 1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5일 제21대국회의원선거에 있어 1월초 2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선정하고, 특정 후보자들에게 편향되도록 설문을 구성하는 등의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유권자 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모든 조사 역량을 투입하여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의 ‘월성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2월 1일 01시 08분경 발전을 정지했다. 월성원자력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지된 ‘월성 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는 터빈발전기가 터빈 베어링 고진동 신호에 의해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현재 원자로 출력은 60%로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터빈발전기 정지로 인해 환경으로의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이번 상황은 원안위 보고대상 사건은 아니지만 투명한 원전 정보 공유를 위해 공개한다며, 정확한 원인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8일 현직 시의원 A씨를 경로당에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로당 회장 B씨를 물품 제공을 요구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의 필요한 물품을 A씨에게 요구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친목 모임의 회비로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경로당에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이장 A씨와 B씨를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 작성·신고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1월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장 A씨와 B씨는 거소투표 신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주민 12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제28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주민투표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타인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회사 대표가 고발됐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14일 오는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 A씨와 직원 4명을 타인의 거소투표신고서에 임의 작성·신고 및 부정한 방법으로 거소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회사 대표 A씨는 직원들의 주소를 의성군으로 위장전입신고하고, 그 중 일부 직원들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소투표신고서를 임의로 작성·신고한 혐의다. 직원 4명은 A씨가 위장전입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거소투표 신고 후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다. 「주민투표법」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주민투표 사전투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10일 오전 10시 54분경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접해 있는 현대오일뱅크 직원들의 초기 대응으로 대형화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경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 인접한 현대오일뱅크 경비원이 초기에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한 뒤, 직원 7명과 함께 유류탱크 방어용으로 설치한 포소화전을 사용하는 등의 초기 대응에 나섰다. 이어 화재신고를 접수한 칠곡소방서에서 출동하여 화재를 진화했다. 화재지점 옆 현대오일뱅크에는 위험물이 저장된 대형 옥외탱크저장소가 있어, 자칫 대형화재로 확산될 수 있었지만 직원들의 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며,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인근에 대형유류 저장탱크가 있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직원들의 초기 대응으로 큰 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며 “지속적으로 소방교육과 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2월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 현상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지방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12월 14일 새벽 4시 41분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행선 서군위나들목 부근에서 새벽에 내린 비가 얼어붙으면서 화물트럭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로 인해 오전 9시 기준 운전자 등 5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6∼7대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당국에서 진화 작업을 실시했다. 자동차 화재는 오전 7시쯤 완료됐지만, 경찰당국은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경북소방본부와 경찰서에서는 대응1단계를 유지하고, 고속도로를 통제하면서 피해 상황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또한 같은 시각 사고 지점에서 5㎞ 떨어진 군위애플졸음쉼터 부근 하행선에서도 블랙 아이스로 차량 20여 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도 차량 파손 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