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한 북경주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씨를 포함한 3명을 3월 27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북경주새마을금고 선거인 4명에게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의 추가적인 금품제공 행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금고의 모든 선거인에게 자수 권유 문자를 3차례(3월 13일, 3월 14일, 3월 18일)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제2항 또는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위반된다. 그리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경우에 따라 형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그 형 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전 10시 8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산98번지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북구 국우동 산98번지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장에 산불진화헬기 총 7대(산림청 2, 임차 4, 소방1) 등 진화 장비 40대와 대구시 산림재난기동대 및 소방대 등 인력 181명을 투입해 오전 11시 30분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0.5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에는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전 11시 20분경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헬기 23대 소방차 및 진화차 등 장비 62대를 투입했다. 또 특수진화대와 소방관 등 총 357명을 동원하여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산불 인근 주민과 승산객들에게 안전한 대피를 당부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보고를 받고 “관련 부서는 의성군, 소방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함에 따라 산불 헬기 등 진화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산불 위험 우려 지역 주민은 신속히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시 투입한 진화대, 공무원 등 진화 인력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도내 전 지역에 이동 경고 방송을 통해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고령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있어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이하‘명함’)과 장갑을 호별방문의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3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A씨에게 위 명함의 사용 중지를 수차례 안내했으며 심지어 A씨 자택 방문을 통해 명함 수거 조치까지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지속적으로 해당 명함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에 따르면 A씨가 ▲선거구민에게 장갑을 제공한 행위는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허위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살포한 행위는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제1호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한 행위는 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제1항에 위반된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14일 오전 경 청도군 운문면에서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관련 부서와 시군에 산불대응 총력을 지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관련부서와 청도군에 “산불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무엇보다 주민보호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 부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말했다. 또한,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잔불 진화에도 최선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경북여심위’)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함한 2명을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천시장재선거 OO당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당원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3월 10일 경북여심위가 이들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와 제25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7일 오후 2시 25분경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 신고를 접수한 칠곡소방서에서는 긴급히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불은 4시 8분경 완진됐다. 화재 당시 공장 내 근무자들은 긴급히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철골조 3층 공장 1동이 일부 소실 됐으며, 태양광 시설이 반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는 현재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A씨와 공모한 B씨’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단체 및 △△단체의 식사모임에 각각 참석하여 시가 20만원이 넘는 양주를 1병씩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단체의 식사모임시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A씨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해준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지난 2월 28일, 김천소방서 대광119안전센터 소속 방준성 소방사가 여행차 방문한 경주시 황리단길을 지나던 중 발생한 전동차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 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에 따르면 방준성 소방사는 지난 28일 오후 2시 14분경 황리단길을 지나던 중 주차된 전동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했다. 의자 아래쪽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방준성 소방사는 즉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소화기를 확보한 후 신속한 초기 진화에 나섰다. 그의 빠른 대응으로 화재는 확산되지 않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비번 중에도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킨 방준성 소방사의 행동은 모든 소방관의 귀감이 될 만하다”며 “화재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천소방서는 시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히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동차,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소방서(서장 김난희)는 2월 27일 안동댐 월영교에서 물에 빠진 여성 1명과 레저보트 전복사고로 인한 3명의 익수자를 신속한 구조 작업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월영교에서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수난구조대는 신속히 출동하여 요구조자를 구조·응급처치(CPR) 실시 후 병원이송 했다. 또 오후 7시경에도 레저보트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요구조자 3명을 구조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관계자는 안동소방서 119수난구조대는 2023년 12월 22일 월영교 사무실 개소 후 전진배치 근무중으로 수상순찰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 결과,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월영교는 관광 명소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다. 이에 따라 안동소방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루 3회 이상 수상 순찰을 실시하며,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이번 신속한 구조는 평소 철저한 구조 훈련과 순찰 덕분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봉화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면체육회에 자신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와 ‘다른 면체육회에 A씨 명의의 경품을 제공한 B씨’를 고발했다.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각각 개최된 면민체육대회에 A씨의 이름이 표시된 경품이 선거구민에게 제공됐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월 24일 봉화군선관위가 A씨와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257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조치할 것이며, 내년 6월 3일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하는 김천시장재선거에 있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출마기자회견 및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로 2월 24일 김천시선관위가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따르면‘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선거범죄이다.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1여단) 예하 8129부대 부대장 김혜영 소령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구조한 것으로 파악돼 미담이 됐다. 김 소령은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칠곡종합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진 30대 남성을 목격했다.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한 김 소령은 즉시 달려가 환자의 의식, 호흡, 맥박을 살폈다. 환자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혀가 계속 말려들어가는 위급 상황에서, 환자의 호흡이 정지된 것을 확인한 김 소령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와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소령은 AED 부착 후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응급조치를 수행했다. 환자는 구급대가 도착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 김 소령은 “평소 부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법을 숙달하고 있어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칠곡소방서는 응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소방서(서장 안영호)는 2월 15일 지례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에서 지례 남성의용소방대 이종윤 대원이 초기 대응을 통해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2분경 이종윤 대원은 밭에서 작업하던 중 마을 내 주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함과 동시에 주택 내부로 진입해 가스레인지 위에서 음식물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가스를 차단한 뒤 거주자인 유○○(여, 94세)를 안전하게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했다. 특히, 지례·증산·부항면 등은 김천에서 주요 소방력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으로,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곳이다. 이종윤 대원의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가스레인지 음식물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으며,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안영호 김천소방서장은 "부족한 소방력을 대신해 내고장 안전지킴이 의용소방대원이 큰 역할을 해줘 감사하고,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비난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습공갈 혐의로 12월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3년 8월부터 ‘24년 11월까지 경북 일대 공사현장과 폐기물 업체 등을 찾아다니면서 폐기물 불법 야적, 비산먼지 등의 경미한 위반사항을 지적하며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 21명으로부터 1,25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에 수차례 민원 제기하여 과태료를 부과받게 하거나 공사를 중지시키게 하여, 피해자들이 A씨의 금품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갈취하는 공갈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울진경찰서(서장 정세윤)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해외 SNS(트위터 등)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애플워치’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80여 명으로부터 약 2억 2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국제공조를 통해 일본에서 검거, 2024년 12월 25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으며,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23년 7월부터 관련 사건 780여 건을 접수하고,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범행에 사용된 계좌, 휴대전화, SNS 계정 등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및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피의자가 일본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발급거부조치 등을 진행하였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부정계좌로 등록하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23년 3월 일본으로 도주한 이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하면서 일본 후쿠오카에 체류중인 사실을 밝혀냈고, 올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에게 추적 단서를 제공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