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한달여(4. 13.~5. 15.) 동안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383주를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면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全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히며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B‧C‧D등 20대 4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등 교차로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지급 받았다. 주범 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후,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했다. 경북경찰청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하여, 객관적·과학적 증거수집 및 끈질긴 수사로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장은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보험수가 할증 및 행정처분을 되돌려 빠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교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21일 한울2호기 터빈건물에서 저압터빈 비파괴검사* 수행 중 검사장비 전원케이블 절연 불량으로 인한 작업용가림막이 일부 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한울2호기 터빈건물에서 저압터빈 비파괴검사* 수행 중 검사장비 전원케이블의 절연 불량으로 작업용가림막이 일부 연소 돼 즉시 소화기로 진압했다. 저압터빈 비파괴검사는 제품의 내부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외부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한울2호기는 지난 2월 21일부터 계획예방정비를 수행중에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한 발전소 설비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4월 13일 지난해 1월부터 경북경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중계기를 운영한 일당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으며,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등 5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등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후 전화번호 변작용 심박스, 휴대전화, 타인 명의 유심, 라우터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 해외에서 발신되는 070 전화를 국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꿔주는 이른바 중계기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경찰의 추적이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야산, 하천의 갈대밭이나 다세대 주택, 원룸 등에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직접 차량 또는 가방에 담아 ‘이동형 중계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속된 조선족 A씨는 중국으로 도주한 조선족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2022년 1월경 경북 영천과 영덕군 야산에 태양열 패널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고정형 중계기를 설치한 후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수사, 통신 수사 등 활용하여 조선족 A씨를 검거하고, 중국으로 출국한 B씨를 인터폴에 공조수사 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송윤용)는 4월 6일 오전 9시경 경남 양산시에서 피해 차량을 절취하여 면허없이 경부고속도로로 도주하여 운전한 피혐의자를 약 27km 추격끝에 검거했다. 검거 당시 운전자는 심신미약 상태이고 면허가 취소된 여성으로서 고속도로상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차 7대를 나들목 구간마다 배치시키고 도주하는 용의차량을 안전하게 추격하여 사고 없이 조기에 운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미리 순찰차를 배치하고 안전에 최우선을 둔 추격·검거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서장 이승목)는 경북 대구지역 일대 폐업한 채석장을 돌며 구리전선을 훔친 피의자 2명(60대, 40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습절도)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출소 직후 인 ‘22년 12월 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절취한 차량을 타고 폐업 채석장 3곳에서 구리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쳐 고물상에 처분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구리전선이 고가에 현금화가 쉽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CCTV를 추적하고 유사수법을 분석하여 피의자들을 특정, 이들의 동선을 따라 가던 중 올 3월 21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폐채석장에서 범행중이던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에 이용된 차량, 절단기 등과 훔친 구리전선을 압수했다. 이승목 칠곡경찰서장은 “최근 원자재가 상승과 더불어 구리 가격도 올라 구리 전선을 노린 범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폐업 공장 등 산업현장 관리자들에게 방범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5일 실시하는 포항시의회의원재선거(포항시‘나’선거구)와 관련하여 A씨를 기부행위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월 3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서 지난 3월 24일경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후보자를 위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2호에 의하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제1호에 의하면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도 및 선거구위원회의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경찰서(서장 김말수)는 3월 20일 도내 예천·문경·의성 일대 농가주택에 침입하여 총 33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A씨(남, 58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3월 11일 예천군 소재 피해자 B씨의 농촌 빈집에 침입하여 현금 53만원을 절취하는 등 ‘20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도내 3개 시·군을 돌면서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여왔다. 특히, A씨는 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며 침입과 도주가 용이한 농가주택만을 골라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말수 예천경찰서장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이와 유사한 절도사건의 발생이 빈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3월 22일 오후 12시 37분경 경상북도 상주시 공성면 영오리 산62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과 산림당국은 오후 1시경 3대의 산림진화헬기를 투입했다. 지상에는 예방진화대 30명, 공무원 30명, 소방 20명이 투입되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산림당국은 오후 2시 5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현재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예방진화대 등이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6일 조합원 등 총 13명에게 장갑을 제공한 농협장선거 출마자 A씨를 봉화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월 8일 실시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총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봉화군선관위는 이번 고발건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에서 A씨로부터 물품을 받은 것으로 추가 확인된 조합원 등에 대하여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 16일 경북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自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다. 이외에도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는 피해 건설현장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노조 차원의 조직적 방해라는 점을 고려해 노조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으며, 추가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에 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총 21건 90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3일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산51-1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오후 10시 1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이날 오후 9시경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1대를 포함해 10대의 산불진화차량을 투입했으며, 소방차 10대 등 총 24대의 진화장비를 동원했다. 또한 지상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기계화진화대’ 87명을 비롯한 총 145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지자체 공무원 28명, 소방 30명, 진화대 87명 등)이 투입되어 산불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하여 진화차량을 이용하여 계속 물을 살포하고 있다. 잔불진화 종료 후에는 산불조사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어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당일인 3월 8일 오후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받은 후 신속한 조사를 거쳐 익일인 3월 9일 B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가 B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 K에게 현금 20만 원을 제공했으나, K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포함)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군의 한 폐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경찰관의 신속한 대처로 조기 진압되면서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칠곡경찰서 권웅혁(52) 경위와 김정은(34) 경장이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3월 6일 오후 3시경 칠곡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소속 권웅혁 경위와 김정은 경장은 칠곡군 지천면의 외국인이 운영하는 폐차장에서 외사 업무 활동 중 불 내음과 타버린 종이들이 공중에 날리는 상황을 목격했다. 인근 폐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119에 신고 한 뒤 현장으로 달려간 권웅혁 경위는 불길에 휩싸여 폭발 우려가 있는 5톤 트럭을 신속히 이동시켰다. 김정은 경장은 외국인 작업자와 함께 본인 차량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인근 야산으로 번지는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었다. 김정은 경장은 “평소 소방 훈련으로 소화기 사용법을 명확히 알고 있어 빠르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권웅혁 경위가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해당 폐지공장 운영자는 “화재로 많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경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 지난 1월 17일부터 도내 25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2월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제2회 대비 선거사범이 6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하여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 65명,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으로 단속유형 중 금품관련이 94%에 달하는 등 금품수수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1·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북청 단속 현황(선거일 기준) 경찰관계자는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선거일 후 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는 4월 5일 실시되는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자 등을 3월 8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B후보자의 지인 A가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B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A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D후보자의 배우자 C가 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D의 선거운동을 계속한 혐의로 C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위탁선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조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