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40대 A씨를 검거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월 칠곡군 석적읍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주한 A씨는 대포폰을 사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 경북 상주 여관에서 숨어 지내다가 끈질긴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A씨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는 과거 9회의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경찰서는 지난 6월과 7월에도 상습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하고 차량 1대를 압수한 바 있다. 칠곡경찰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적극 차량을 압수하고 도망하면 끝까지 추적 검거해서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선거사범 102건, 201명을 단속하여 그중 112명을 송치하고, 89명을 불송치 등 종결했다. 단속된 선거사범 201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표가 59명(29.4%)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벽보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공무원 선거영향 5명, 불법인쇄물배부 2명, 사전선거운동 1명 순이다. 단속 현황을 제21대 총선(84건, 172명)과 비교하면 18건(21.4%), 29명(16.9%)이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제한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검사는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공무원 선거 관여 등 범죄에 한정하여 1차적 수사 개시권이 있음(검찰청법 제4조 제1항)) 또한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이 전체 선거범죄의 과반이 넘는 50.2%로 확인되었고, 공무원 선거관여(66.7%), 금품수수(42.9%), 허위사실 유포(37.2%)가 늘어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경무관 김동욱)는 지난 4월경 필리핀에서 검거된 위조지폐제조 조직의 총책인 A씨를 9월 13일 국내로 송환, 9월 20일 검찰송치(구속)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올 2월경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피의자 A씨는 1월경부터 3월경 공범 21명과 함께 한국은행 5만 원권 총 7,446매(3억 7,230만 원 상당)을 컬러프린터로 위조하여, 마약 구매 등 불법거래에 사용하거나 이를 SNS에 광고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의자 A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 21명은 모두 검거됐으며, 이들 중 8명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올 1월경 5만 원권 위조지폐 400장을 김포공항 물품보관소에 보관하였다가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팀으로부터 체포됐던 B씨에게 화폐위조를 지시했던 것도 A씨 일당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 일당으로부터 위조지폐를 이용해 중고 명품 시계 등을 사다주면 A씨 일당이 이를 전당포에 맡겨서 현금화한 후 그에 따른 수익의 10%를 심부름 대가로서 받기로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3월경 서울 강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소방서 상림119안전센터 소속 박병준(30) 소방사가 비번 날 하임리히법을 사용하여 20대 여성을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박병준 소방사는 지난 9월 13일 오후 9시경 구미시 송정동 소재 식당에서 옆 테이블의 20대 여성이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을 하지 못하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박 소방사는 즉각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뒤, A씨에게 다가가 상복부를 팔로 감싸 안으며 이물질 제거 및 기도를 확보하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A씨는 잠시 후 기도에 막혀있던 이물질을 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인계됏고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이다. 박병준 소방사는 “위급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나와 같이 응급처치를 했을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소방관의 사명을 가지고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년1월부터 ‘23년 7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국내 조직원들과 함께 모바일 청첩장, 택배 알림 문자(스미싱)와 자녀 사칭 문자(피싱)를 전송하여 피해자 230명으로부터 약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해금액 다액 기준 역대 최대 ‘스미싱 범죄조직’의 총책 등 86명을 검거하고 그 중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베트남 사무실에서는 총책 아래 해외 관리책 등을 두고 대출광고를 하며 범행에 사용할 유심과 대포통장을 모집하였고, 총책의 지시를 받는 국내 사무실에서는 여러 조직원을 통해 모집한 휴대폰 유심과 계좌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받은 후 도박사이트, 가상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금을 세탁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이어 왔다. 경찰은 ‘23년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는 링크를 눌러 피해를 입은 스미싱 사건을 접수 후, 피해금을 송금받은 가상계좌, 법인계좌 등 70여개, 30만 개의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베트남인 가담자를 특정하는 한편, 이들이 상호 연락한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베트남 사무실에 가담한 조직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딥페이크(Deepfake-이미지 합성 기술) 등 허위영상물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9월 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 추진단’을 구성하여 총괄 단장은 김철문 청장이 직접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TF 추진단에는 사이버수사대에서 허위영상물 단속·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 112에서는 신고사건 대응을 강화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한편, 도내 각 경찰서에서는 전일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사건처리 절차 적정성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연계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김철문 청장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허위영상물 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24년 8월 24일 오전 4시경 문경 시내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다가 과거의 일을 빌미로 폭행하고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피의자 A 등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는 사건 접수 즉시 신속히 CCTV 분석 및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의차량을 특정해 추적했다. 경찰의 추적을 알게 된 피의자들은 오전 6시 23분경 예천 소재 모텔 주차장에 피해자를 두고 도주했다. 하지만 문경경찰서 추적전담팀(20명)의 끈질긴 추적 끝에 사건 당일 상주와 문경에서 피의자 A와 B를, 8월 30일 칠곡에서 피의자 C를, 8월 31일 경기 의정부에서 피의자 D와 E가 검거됐다. 문경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도주우려가 있는 4명*을 구속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 것으로 전했다.(* 1명(피의자 B)은 경찰에 자진출석하여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앞으로도 경찰은 강력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종합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 초기 목격신고로 신속한 범인검거에 도움을 주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8월 30일 지난 21년 2월∼24년 4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A씨 등 총 16명을 검거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총책 A씨는 가족·친구들과 공모,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개설, 콜센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최대 15배의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것처럼 속여 가짜사이트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가짜사이트 화면에 허위의 주식거래가 표시되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 주식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총 650여 명이 9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여 추가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에서는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500만 원을 압수하고, 이들이 범죄로 취득한 수익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피의자 소유 자동차·부동산 등 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추가 공범과 여죄를 면밀히 수사하여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이용한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7년 9월부터 ‘24년 2월까지 서울‧경기도 등지에서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60여개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로 접속·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홍보비 명목으로 27억원 상당을 수수한 운영조직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박 총판 전문 사이트는 도박운영자들을 대신해서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서, 고객이 돈을 따면 환전을 해주지 않고 강퇴를 시키거나 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일명 ‘먹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홍보하는 도박사이트에서는 ‘먹튀’가 없다는 것을 홍보하는 수법으로 회원을 유치했다. 피의자들은 도박 총판 전문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사이트(불법 웹툰)에 배너 형식으로 홍보하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의자들이 홍보한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스포츠 도박과 카지노 도박 사이트였다. 자신들이 추천하는 가입 코드를 이용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베팅금액의 1.5%)를 취하는 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선거비용제한액(253,763,200원)의 약 10%]를 은닉할 목적으로 선거비용을 축소·누락하기로 공모하여 허위 회계보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자자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8조(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죄)는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은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과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막기 위한 핵심 장치로 ‘투명성’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송소방서(서장 문정환)는 7월 10일 오전 11시 경 청송읍 월막리 용전천에 추락한 1톤 트럭 운전자를 구조했다. 청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인근을 지나던 청송여성의용소방대원이 현장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청송소방서 119구조대는 신고접수 후 수난구조장비를 적재하고 신속히 출동하여 급물살에 위태롭게 침수되고 있는 1톤 트럭을 크레인을 이용해 인양하고 구조대원이 차량에 접근해 남성 1명을 구조했다. 소방관계자는 이 남성을 구조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6월 1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장인 A씨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2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정당선거사무소 경비로 제공하고, 또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는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 등의 혐의가 있는 A씨와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B씨 외 10명을 6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C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자원봉사활동 대가 및 개인차량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 11명에게 총 7,702,000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C 후보자 후원회의 경비를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지출하였고 그중 일부인 후원금 2백만 원을 허위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적 경비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금품을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제2조(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지난 5월 30일 경북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여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구미서 등 총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간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으며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원을 압수했다. 이들 업소는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한 혐의로, 이는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기소전 추징보전> 장래에 행해질 추징 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추징 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 **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풍속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외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 조세 탈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경무관 박종섭)는 5월 2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50대)를 조사, 송치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8분경 구미시 사곡동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다. 당시 관할 지구대 순찰팀, 형사 등 경찰관 7명이 출동했으며, 긴급한 경우 문을 강제개방하고 응급처치하기 위해 소방 또한 출동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사람을 죽였다’, ‘지인이 칼을 들고 위협한다’는 등 100회 이상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12에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수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약칭: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112 허위 신고는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112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에 따르면, 허위신고 발생건수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