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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칠곡경찰서, 불량마스크 제조업자 등 검거

폐기처분 대상 마스크 재료 구입하여 불량마스크 제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최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여기에 편승하여 불량마스크를 제조해 시장에 유통시키고 부당한 사익을 챙기려한 양심없는 업체대표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칠곡경찰서(서장 최호열)는 3월 10일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는 틈을 타 불량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적발하여 업체대표 A씨 등 3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현장책임자 B씨는 올해 2월 말경부터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비교적 양호한 폐보건용 마스크 안면부를 구입하여 초음파 융착기(마스크 안면부와 끈을 접착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재가공하는 방법으로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제조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제조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제조업체 뿐만아니라 폐기처분해야 할 마스크 안면부를 A씨에게 공급한 C씨도 추가로 입건했다. C씨는 폐기물업체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하여 A씨에게 공급한 혐의다.

 

경찰은 불량마스크 2만5천개를 압수하고,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됐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다.

 

칠곡경찰서는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 불량마스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신속한 단속을 통해 불량마스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칠곡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민들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익을 위해 불량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하는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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