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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선관위,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한 예비후보자 지지자 고발

중앙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지지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예비후보자 지지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월 27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외 3명과 B씨를 각각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및 영덕지청에 고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SNS 등으로 공표한 C씨에게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외 3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지지하는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한 혐의다. B씨는 연령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여심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와 관련한 중대위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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