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은 ‘과수화상병’ 지역 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성백경) 주관으로 관내 사과‧배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방제 약제를 3월 20일까지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 주로 발병하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같이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는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단 한그루에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이번 공급한 약제는 지난 1월 초 과수화상병 약제 선정 협의회를 거쳐 선정된 탐나라수화제(동계약제), 세레나데맥스수화제(개화기 1차약제), 옥싸이클린입상수화제(개화기 2차약제) 등 3종이다.
월동기인 3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가 과수화상병 방제 적기이며 동계방제(1차)의 경우 사과는 신초가 나오기 전, 배는 꽃눈이 나오기 직전에 동제화합물을 뿌려야 하며 다른 약제 또는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과 혼용하면 안 된다.
개화기 방제는 사과, 배 꽃이 80% 핀 후 5일째 되는 날 세레나데맥스수화제(2차)를 살포하고 2차 방제를 한 후 10일째 되는 날 옥싸이클린입상수화제(3차)를 살포하면 되고 전정 가위, 예초기 등 작업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폐원을 했을 경우 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제 살포 후 약제 공급 시 배부한 사전방제확인서를 작성해 빈 약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성백경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재배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적기에 등록된 예방 약제를 살포하는 등 철저한 방제가 필수”이라며 “살포 시기와 희석 배수 등 안전 사용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