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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도내 422만 필지 공시, 전년대비 1.46% 상승(전국 2.72% 상승)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약 422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46% 상승(2024년 0.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전국 평균 변동률 2.72%보다 낮았다.

 

경상북도는 시도별 상승 순위 중 서울(4.02%), 경기(2.93%), 대전(2.20%), 세종(1.95%) 등에 이어 13번째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별 주요 상승지역은 울릉군 4.92%, 의성군 2.28%, 포항시 남구 2.23% 순이며, 울릉군은 관광인프라 구축,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및 여객선의 복수 노선 확충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외 시군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였다.

 

도내 개별 필지 공시지가 중 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대, 시장큰약국)로 13,190,000원/㎡(평당 43,603,502원)이며, 최저가는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산41번지(임야)로 147원/㎡(평당 486원)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전국 최고 공시지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대, 180,500,000원/㎡)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누리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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