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2023년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김천시에서 실시하는 2023년 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기준일(2022년 12월 31일) 지역 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약 16,263개)이며, 가구 내에서 산업 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무인 사업체도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사업장 대표자,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매출액 등 10개이며, 이 중 대표자, 창설연월, 조직형태, 매출액 등 4개 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하여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에서는 조사요원 선발 및 조사지침 교육 실시 등 정확한 현장 조사 수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으며, 5명의 조사관리자와 25명의 조사요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된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종사자 규모별·조직 형태별·지역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으로 집계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명부로 활용된다.
이신기 정보기획과장은 “사업체조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정책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통계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작성이 꼭 필요한 만큼 사업체 대표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답을 당부 드리며,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체조사 결과는 오는 9월 중 잠정 발표, 12월 최종 확정·공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