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학부모 등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9개 분야의 서비스를 상·하반기 2회 신청받아 대상자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해도 신청기간이 아니라서 최대 6개월을 기다려서야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있어, 사업계획 변경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3개 서비스(▲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부모역량강화서비스)를 수시신청 가능토록 전환했다.
이로써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만24세 이하 지체·뇌병변 아동·청소년에게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이,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부모역량강화서비스” 경우 복지정책과·아동보육과·청년청소년과 등 사례관리 지원부서 추천 시 심리상담, 치료 등 서비스의 지원이 언제든 가능해졌다.
안진희 복지정책과장은 “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즉각 지원이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