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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의성군,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3월 22일~ 4월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의성군(군수 김주수)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02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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