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5월 1일 낮 12시30분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309-1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청장 박종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다. 산림청에 따르면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오후 1시 현재 산림청 대형 헬기 6대, 지자체 임차헬기 1대 등 7대와 산불진화차 등 5대, 산불특수진화대 8명 산불예방진화대 33명, 공무원 49명, 소방 30명 등 총 120명을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기상은 바람 서 4.9m/s, 습도 38%, 온도 28.5℃이다.”며 “산불 원인은 축사 화재가 비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전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현재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진화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산불진화헬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4월 24일 오후 3시39분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을 2일 만인 26일 오후 2시30분 주불진화를 완료했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안동시 풍천면 산불은 최초 24일 오후 3시39분에 발생해 약20여 시간만에 진화가 됐으나, 남서 8.9m/s의 강한 바람으로 인해 25일 오후 2시에 산불이 다시 발생했다. 산림청에서는 25일 재불이 발생하자 초대형 헬기 4대 등 산불진화헬기 27대와 1,600여명의 산불진화인력을 투입하여 진화작업을 펼쳤으나, 강한바람으로 야간산불로 이어지게 됐다. 산림청은 26일 일출(05:38)과 동시에 초대형 4대를 비롯한 총32대를 다시투입하고 진화인력 3,881명, 진화장비 362대를 투입하여 진화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기관별 헬기투입(총 32대): 산림청 21대, 지자체 5대, 국방부 4대, 소방청 2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로부터 소중한 숲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4월 25일 오전 10시 현재 지난 24일 오후 3시3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656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안동시는 24일 발생한 산불을 일몰 전까지 잡기 위해 산림청 헬기 11대 등 총 18대의 헬기를 투입하고, 지상에는 총 1,051여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안동시 공무원 732명, 산불진화대 89명, 소방 166명, 경찰 14명 등)을 현장에 투입해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야간 산불로 진행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5일 일출과 동시에 초대형 헬기 3대를 포함한 총 24대의 헬기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으며, 불은 오전 10시 현재 65% 진화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상에는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시 진화인력 586명을 포함 총 1,600명이 산불진화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진화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오전 중으로 주불을 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24일 오후 3시39분경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656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대, 지자체 1대)를 산불발생 현장에 긴급 투입했다. 또한 지상에는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이 현장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주불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16일 저녁 9시 20분경 경북 봉화군 재산면 동면리 산261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야간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발생한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해 총 132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봉화군청 소방공무원 35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9명, 예방진화대 등 88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다행히 이날 발생한 야간 산불은 밤 11시 3분경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불로 인해 살림 0.1 ha가 소실됐으며, 산림청과 소방공무원들은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후 5시 27분경에는 경북 청도군 청도읍 상리 산148-4번지 일원에서도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산림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청도읍 상리 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는 산불진화헬기 4대(산림청 1대, 지자체 3대), 지상에는 산림공무원, 산불재난예방진화대등 5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주불은 오후 6시 50분경 진화됐으며, 이불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은0.3ha로 추정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14일 오전 11시10분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수리 117-2번지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현장에 진화헬기 2대(산림청 2대)를 투입했으며, 지상에는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이 현장에 긴급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전 11시 10분 경 발생했다. 산불발생 원인은 파악중에 있다.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8일 오후 1시 3분경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산161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산불을 진화를 위해 총 3대(산림청 1, 지자체 2)의 산불진화헬기와 11대의 진화차량을 현장에 투입하고, 지상에 남부지방산림청과 봉화군 ‘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비롯해 총 138명의 진화인력(남부지방산림청․봉화군 공무원 31명, 진화대 95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직원 등)을 투입해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불은 오후 2시 6분경 주불진화가 완료됐으며, 현재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에 돌입했다. 이날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0.1ha가 불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며, “잔불 정리 후 산불이 재발 될 위험을 감안해 지상진화인력을 계속해서 현장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더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8일 오전 11시 15분경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국유림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청송군 파천면 옹점리 국유림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 3대(산림 2, 임차 1)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3대, 산림공무원,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100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이다. 현재는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구민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구민 22여명에게 5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위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지인들에게 특정후보자의 지지호소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경북지역 고발 조치 건수 총 17건 중 기부행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1대 총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도의원 등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자가 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6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외 3명과 도의원 B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 및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하고, 또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C씨도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 외 3명은 선거구민 42여명에게 7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B씨 외 1명은 선거구민 8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C씨는 예비후보자의 경력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4일 오후 5시 38분경 경북 봉화군 물야면 압동리 450번지 일원에서 원인미사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날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산림청 1, 지자체 1)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1대, 공무원 및 전문진화대원 등 인력 30여명도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산불은 4일 오후 5시 38분 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4일 오후 3시28분 북도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일원에서 원인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현재 산불진화 현장에 총 5대(산림청 3, 지자체 2)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4대, 총 130여명(산림공무원 53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78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은 오후 3시28분 경 발생했으며,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하고, 현재는 빠른 시간 내 산불을 잡기 위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4월 3일 오후 2시40분경 성주군 초전면 동포리 624번지 인근 야산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가 산불진화에 나섰다.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산불진화 현장에는 진화헬기 1대(성주군), 진화차 2대, 소방차 3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명, 공무원 10명, 소방 7명이 진화작업에 투입됐다. 산불발생 당시 현지에는 3.5m/s 바람이 불었지만, 다행히 산불발생 1시간 만에 진화작업이 완료됐다. 이불로 인해 0.20ha의 산림 소실과 가옥1채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도내 전역에 건조주의보와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청명·한식과 주말이 겹쳐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위험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경상북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현재 산불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A씨 외 1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3월 3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A씨 외 1명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SNS 등으로 전송·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써 적발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A씨를 3월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3월 14일경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18,0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7조3(당내경선운동)에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에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끝남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와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