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객 등 유어(游漁) 인구가 증가하면서 투망 등을 이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폭발물‧유독물‧전류(배터리) 등을 이용한 유해어업과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하면 불법어획물 및 어구류는 전량 몰수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