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상주시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활성화 방안 홍보에 나섰다.
상주시는 26일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와 조수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경영안정을 꾀하고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8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경영불안요인의 증가와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최근 가입규모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14 3,097ha → '15 5,007ha),실질적인 경영안정제도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입신청은 농지소재지의 가까운 지역·품목농협에서 가능하고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분 20%만 납부하며, 피해발생시 보험 가입처에 신고하여 손해평가 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사과·배·감은 지난 22일부터 3월25일까지, 벼는 4월부터 5월 가입하면 된다. 그 외 품목별 보험 판매 시기는 보험판매처(농협손해보험) 및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찬국 농업정책과장은 “보험상품을 다양화해 보장수준·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해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적인 가입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