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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음주운전자 협박 및 성관계 유도하여 금품 갈취한 피의자 4명 검거(구속1)

음주운전 차량에 고의사고 내거나 지인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4,700만원 갈취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4월 1일 음주운전자를 협박하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유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공갈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24년 6월경 음주운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700만원을 갈취하고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치는가 하면,

 

‘24년 8월경에는 보도방 여성 2명과 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할 것처럼 유도한 후 성폭력으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5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갈취한 금품을 나눠 가진 사실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약점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악성 갈취 사범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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