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흡연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이다.
올해 경주시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348개소로서, 이 중 당구장은 약 113개(약 40%), 체육도장 약 77개(약 22%), 실내골프장 약 68개(약 19%), 체력단련장 약 53개(약 15%)로 4개 업종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던 조항을 개선, 6월 3일부터는 위반 시 시정명령을 먼저 발동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돼 시행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통화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ilydgnews 박예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