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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주시선관위, 위탁선거 후보자 광고 혐의 언론인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실시한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후보자의 선고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A씨(언론인)를 8월 19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상주시산림조합장재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A씨는 7월 말경 OO신문사의 지면신문에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신문사의 홈페이지 시작화면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란에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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