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후원회 4곳에 각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A씨(○○산업 대표)’와 ‘B씨(공모자, ○○산업 계열사 직원)’를 지난 8월 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8월 A씨는 B씨에게 국회의원 4명의 후원회에 2천만원씩 기부할 것을 지시한 혐의다. ‘B씨는 ○○산업과 그 계열사 임․직원 중 60명의 명의를 차용하여, 4개 후원회에 2천만원씩 총 8천만원을(임․직원당 100만원 또는 200만원씩)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이하 ‘법’)‘제2조(기본원칙)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제2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천만원(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하여 정치후원금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나, 법상 기부방법과 기부한도 등을 유념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