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서구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출 합동조사단(대구시, 서구청 및 대구지방환경청)은 의심 사업장 19곳에 대한 추적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행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조사 결과 모두 10개소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폐수 유출 또는 유출시설 설치 위반 업체 5곳에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 작업일지 미작성 업체 4곳에 과태료 처분, 공동폐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폐수 관로의 틈 발생에 따른 폐수 유출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고발 등 행정처분이 이미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월 8일부터 서구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에 보랏빛 물에 이어 여러 차례 폐수가 유출되었다. 이에 현장대응팀은 하수 맨홀을 확인 후 의심 사업장과 하수관로를 계속 조사했다.
그러던 중 2월 25일 폐수 유출이 의심되는 19개 업체를 특정했고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시와 합동조사단을 꾸렸다. 대구시는 8개 구·군 환경직 공무원들로 구성하여 사업장을 특별 점검했다.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전 사업장에서는 자체 점검과 선제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불시 점검을 통해 적발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