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경상북도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조례’로 전부개정 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 피해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례안을 전부개정하여, 한파 피해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ㆍ한파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쉼터, 저감시설 등 관련 지원사업과 안전교육 실시 및 협력체계구축 등도 규정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3-2024절기 한랭질환자는 전국적으로 400명인데, 그 중 경북이 무려 11%에 해당하는 44명을 차지했다. 전국 5% 정도인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아주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한파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10여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많은 한파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활동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