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아, 지역 특성에 맞춘 이상거래 적시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