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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경민 도의원, “자연환경보전 제도 현행화로 실효성 제고 및 지속가능활용 기여”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대표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관련 조항 삭제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도보호 야생생물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고시해야 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의 현행화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에 지정된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 규모(2024년 기준)는 1,837km²로 전국의 22.6%에 달하며, 내륙습지(2022년 기준)는 373곳으로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자연생태자원의 보전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호와 복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개발 및 관리, 더 나아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자연을 공평하게 이용하는 지속 가능한 활용을 의미한다”면서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행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자연환경보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을 통한 경북도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점점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도내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의 멸실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환경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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