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군위군은 5월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이민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군위군에서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부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토대로 진행됐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욕설과 폭언 등 도를 넘어선 갈등 상황별 대응 요령과 법적 대응 요령,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등을 익힘으로써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 과정을 보여주면서 실제상황에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앞서 군위군은 지난해 11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리상담 비용, 의료비, 법적 대응 비용 등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전 부서에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 책자 및 리플릿을 배부하고, 휴대용 녹음기를 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진열 군수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친절서비스 만큼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과 특이민원으로부터 직원보호 조치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