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 국민의힘)은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내 중장년농업인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중장년농업인들을 위해 △실질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으며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촌경제의 중심이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을 위한 세밀한 정책지원과 더불어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도모할 다양한 방안이 점진적으로 요구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노성환 의원은“중장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재 청년농업인과 고령농업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경북농업을 지탱하는 세대이자, 농산업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장년농업인들이 보다 자긍심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실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제정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4월 24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5월 3일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