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은 4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선 신속히 회수·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관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가정의 달을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