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울릉군 민선8기의 첫 번째 공약인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제정이 8부 능선을 넘었다.
12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1소위에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으로 병합 심사된 이후 지난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소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통과됐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울릉도 종합발전계획 수립,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지난 3월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의 의견과 지역간 차별을 고려하여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됐다.
이번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임기 종료를 감안하여 12월 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특별법 제정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고, 해양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라며,“연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법사위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