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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봉화군, 2023년 제2회 봉화군공유재산심의회 열어

봉화 전원주택단지 공유재산 취득 등 5건 심의·의결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봉화군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회 봉화군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8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봉화 전원주택단지(삼계지구)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법한 판단으로 안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했다.

 

위원장인 홍석표 부군수는 “공유재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관리되고 군민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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