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304호와 공동주택 119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의 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11월 28일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