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기자)성주군은 8월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건축안전 자율점검의 날’로 정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건축물 및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공사장에 대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건축관계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본 자율점검은 △현장관리 △안전시설 △화재예방 △시공관리 △품질․안전분야 등 해당 공종별 안전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공사감리자 주관하에 현장대리인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표를 제출하고 군은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관리가 소홀하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직권·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건축안전 자율점검의 날 시행으로 건축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향상 및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자율안전점검으로 건축공사현장 근로자의 사망․사고률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