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시장 최영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2022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경산시의 2021년 12월 말 지방세 체납액은 180억 원으로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72억 원(체납액의 40%)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4개 반 12명)을 구성했으며, 읍면동 책임징수제도를 시행하여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에는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하여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며 대포차 포함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하여 인터넷 공매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일시적 경제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영세기업과 서민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세를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여 체납처분을 유예,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 납세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체납세 징수를 하기로 했다.
전미경 징수과장은 “지방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세에 대하여 엄정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공평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