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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군, "필수노동자 건강보호 함께 해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건강검진 비용 80% 지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울진군(군수 전찬걸)은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 증가와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건강검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필수노동자 건강검진 비용의 80%(예산 소진시까지)이며, 직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이 지원된다.

 

환경미화원은 차량 매연 등 디젤엔진 배출가스로 인한 폐암과 무거운 생활폐기물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병하므로 호흡기계 검사와 근골격계 중심의 건강진단이 지원되며,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과로사 위험 예방을 위해 뇌·심혈관계 중심의 건강진단이 지원된다.

 

만약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등 건강이상자일 경우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청은 필수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을 클릭하여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택배기사·배달종사자·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규모 제한은 없다.

 

하지만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20인 미만이어야 하며, 하나의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단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20인 미만이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운영팀(☎052-703-06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음식 배달과 택배 물량 증가, 그에 따른 가정 내 폐기물 증가로 우리 생활에 필수요소인 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해당 사업장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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