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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있을 때 사기는 근절될 수 있다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사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피싱사기 즉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이 있고 취업을 미끼로 하는 취업사기, 전세자금대출사기가 있다. 유사수신, 다단계, 불법대부업, 보험사기 등 금융사기를 일컬어 3不사기라고 한다.

 

첫째, 피싱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보이스 피싱, 메신져 피싱 등으로 서민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으며, 06년 최초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0년 하반기 전국 기준 20여만건 이상, 약 2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면 일단 의심을 하여야 한다. IT가 발전이 된 세상에 스마트폰에 자동저장 기능으로 상대방의 발신자를 알 수가 있는데 쌩뚱 맞은 전화가 온다면 이는 필히 의심하고 또 의심을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070 인터넷 전화 또는 국제전화의 번호, 대표번호 등으로 전화가 오면 거의 90%가 범죄가 의심이 되는 전화임을 잊지 말자.

 

둘째, 생활사기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온라인 거래, 취업, 전세 계약 등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이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터넷 사기, 취업사기, 전세사기 등이 있다.

 

전화를 받은 후 자신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잘알고 있다면 이 또한 의심에 의심을 하여야 한다. 자신의 정보를 너무잘 알고 있으니 의심을 풀고 대화를 길게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범죄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화가 온다면 일단 짧게 통화를 한 뒤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 또는 112등에 신고를 하여 상담을 즉시 받아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사기는 저신용자, 청소년 등 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유사수신. 대부업 등)과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로 건전한 경제 질서를 훼손한다. 혼자서 판단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위사람들에게 이러한 통화내용이나 자신이 당한 일등을 알려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하여 범죄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기는 선량한 서민을 대상으로 신종수법이 점점 진화되고 있어,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수법 및 대처요령 등을 숙지하여 의심되면 언제든지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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