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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화금융사기(대면편취) 예방(이유 없이 싼 금리는 없다)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영민)최근 한 달 사이 우리 관내에 전화금융사기(대면편취)가 5건 발생하고 피해액만 1억 원 이상이다. 그 5건 중 4건이 저금리 대환대출 사례이고, 1건은 아들납치빙자이다.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방법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글을 보고 아래의 상황이 오게 되면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 이름으로 문자나 전화가 와서 저금리 대출을 할 수 있고, 현금을 찾아 전달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더 이상 통화를 하지 말고 112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해야한다.

 

그리고, 각종 사건을 빙자하여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 전화 또한 주의해야 한다. 공공기관 어디에서도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 90% 이상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위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하게 되니 꼭 주의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SNS, 구직광고 등에 “고액 알바, 채권회수업무” 등이라고만 알려줘 별다른 의심 없이 현혹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걸려도 큰 처벌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더라도 구속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현금수거책이 돼 씻을 수 없는 범죄로 낙인이 되어 장래를 망치는 일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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