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25만1천27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25만1천274필지로 지난해 대비 7.9% 상승됐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상업지역 2.1%, 주거지역 4.0%, 공업지역 6.7%, 녹지지역 8.0%, 관리지역 8.9%, 농림지역 8.7%가 각각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에서 열람 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한 토지는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계(054-830-63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