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대구광역시

대구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연장

‘마스크 쓰GO 운동’ 실천 적극 동참 당부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9일 오후 2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9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8일 오후 7시 총괄 방역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9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긴급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단, 실내의 경우 50인 이상이라도 4㎡당 1인 기준의 방역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되며, 결혼식장에서는 답례품 활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되, 단품 식사만 허용하게 된다.

 

둘째,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집합 금지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 3개 업종은 업종의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매우 크며, 다른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집합 금지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셋째,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는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9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 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넷째,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하고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9월 11일부터 허용되는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에도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소모임과 행사, 식사 등은 계속해서 금지한다.

 

 

다섯째,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개소는 9월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개소는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고,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일곱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면회 금지를 계속 실시한다.

 

여덟째,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 중 음식점, 카페 등 5개 업종의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민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효과가 없다는 판단 하에 당초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고, 9월 21일부터는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용자들에게 대화 시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대구시는 경북도와 협력하여 시・도민이 이번 추석을 대구·경북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슬기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맞이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