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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바람직한 주차문화 정착으로 장애인 권익보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실시

경북 예천군이 장애인 권익보호와 바람직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예천군은 지난 4월2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주간 장애인 교통 불편 해소와 권익보호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애인담당부서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합동으로 자체단속반을 구성해 행정·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여부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29일 시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지자체 및 보훈처에서 발급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황색계열)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일반 자동차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시 단속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사회인식 전환을 위해 올해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중시설 이용 시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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