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이 일명 ‘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현행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 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