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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축산물이력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

축산물에 대한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투명성 제고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는 6월 29일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사육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의 투명성 제고 위해 축산물이력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소․돼지․닭․오리․계란 등 축산물의 사육․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력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축산물 위생안전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 시행되고 있다.

 

특히, 쇠고기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의 이력관리를 통해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 이익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소의 출생 및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관리해 소의 질병 및 쇠고기의 위생, 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로 생산자 및 소비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제는 사육단계(출생등 신고 및 귀표부착), 도축단계(개체식별번호표시), 포장처리단계(쇠고기이력번호표시), 판매단계(이력번호 표시․판매),소비단계(이력정보확인)등 단계별로 추진한다. 축산농가에서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 등 변경사항 발생시 해당지역의 위탁기관에 5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에서는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30일 이내 귀표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농장등록을 하고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축산물 거래․이동시 반드시 이동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 및 축산물 포장처리·판매업자등도 도축처리 결과와 거래내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런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비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모바일앱이나 홈페이지로 조회해 자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소의 사육단계 이력관리 안정화 유도를 위해 사육두수 150두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귀표부착비용(9,600원/두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육두수 150두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자가 부착 후 해당 위탁기관에 결과를 제출토록 해 소이력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기준 1,134호/38,786두가 소이력제에 등록․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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