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가 지역발전과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규법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 모색에 나섰다.
문경시는 지난 27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적극적인 행정규제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114건을 일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법규 일괄개정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서 공동 지원해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 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비롯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 등이다.
총 63개 조례에 114건의 개선과제를 일괄 정비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시는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경시 윤장식 기획예산실장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고, 시민과 기업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만들어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 문경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