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월12일부터 5월 2일까지(20일간) 14만321필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인터넷주소’http:// kras.gb.go.kr/land_info에 접속해 열람/결정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비치돼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등이다.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해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게 된다.
심의결과는 5월17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6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14만321필지와 함께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채호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 입간판, 이통장회의, 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적극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3.0정책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