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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201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칠곡군 대다수 법인 올해 4월 말까지 신고납부 해야

경북 칠곡군은 지난 13일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전국 전체 법인의 95%가 12월말 결산 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칠곡군 대다수 법인은 2016년 4월 말까지 신고납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점 소재지 모든 법인은 신고납부 시 재무상태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관련서류 미 제출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한다.


위텍스(wetax.go.kr)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 또는 칠곡군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이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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