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문경시가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한다.
문경시는 지난 8일 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건축, 세무, 법무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시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지난 8일 처음으로 운영된 ‘2016년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어 ‘인공암벽장 설치사업’ 등 총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재광 부시장은 “앞으로 심의회 기능을 활성화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