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연합회와 상호업무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사업 활성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칠곡군은 12월 29일 군청에서 백선기 군수, 장재호 지역농협운영협의회장(가산농협장), 김영호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장, 류경효 칠곡군축산단체연합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칠곡군, 축협, 농협, 축산생산자단체 상호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퇴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모든 축종에 대해 2020년 25일부터, 액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2019년 3월부터(단, 액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은 2017년 3월부터 시행) 각각 전면 적용되나 칠곡군 축산농가에 개별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에서는 강화된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칠곡군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시하고,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거쳐 지난 9월 행정지원단을 구성(공무원 10명)하고, 10월과 11월에는 축협·농협칠곡군지부·지역농협운영협의회·축산단체·행정 등의 업무협의를 통해 7개 지역농협과 축산단체 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을 사업시행주체로 하여 추진할 것을 잠정 협의하고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군은 이번 협약체결로 앞으로 축협·농협·축산생산자단체·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실무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1일 99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사업비 약 50억원(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부지확보는 별도 자부담) 규모의 대형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되게 된다.
칠곡군에 따르면 군의 가축사육 규모는 한·육우 14천두, 젖소 872두, 돼지 28천두, 육계 917천수, 산란계 1,025천수 정도이며, 연간 23만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되고 있다. 군에서는 공동자원화시설을 통해 연간 2만3천톤 처리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이는 총 발생량의 230천톤의 10%정도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향후 시설이 완공되어 본격 가동되면 지역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가축분뇨처리 문제 해결과 함께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가 가능하고, 고품질 퇴‧액비 공급으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