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는 6월 10일 오전 10시경 오진리 소재 운문터널 공사구간을 운행하는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및 준법 운행 현장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공사 현장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난폭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 유발 위험요인인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 차량 정비 불량등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더불어, 공사현장 소장과 간담회 및 화물차 운전자 상대 개별 홍보를 통해 교통안전을 위해 준법 운행을 당부했다.
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화물 차량의 법규 위반의 경우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로 이어져 시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의 교통 법규 준수 정착토록 다방면의 홍보 및 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