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칠곡군은 지난 29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가부가 2009년부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국 225개 시·군·구중 57개가 선정됐다. 칠곡군은 경북도 군부로는 최초로 지정됐다.
군은 이번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내년 1월 중순 여가부와 협약식을 갖고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백선기 칠곡군수가 공약사업인 여성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결과로 평가됐다.
특히 군은 지난 1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6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칠곡군 여성 30명으로 이뤄진‘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발대식과 거리 홍보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또한 제도적인 노력뿐 아니라 민·관 협력과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여성정책 사업도 여성친화 도시 지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난 6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에서 주관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지원 공모에 영남지역 최초로 선정돼 여성들이 일과 가사를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여성취업센터를 운영해 65%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또한 안심마을만들기사업과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에서 안전한 군부 3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는 곧 도시경쟁력과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간은 5년이며, 3년 뒤 실적을 점검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