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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이정백 상주시장, 한국타이어 관련…시장이 책임 질 부분 있으면 책임지겠다.

정재현 의원, 시정질문 통해 한국타이어 책임소재 따져

최근 한국타이어가 상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재판부가 상주시에 13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주지역민들의 민심이 술렁이고 있다.


이에 이정백 상주시장은 지난 17일 상주시의회(의장 남영숙) 제167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답변에서 “이는 현재 진행상황에 있다”며 “한국타이어와 관련한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재현 의원은 이정백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및 상주곶감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실시한 MOU체결 현황과 실질적인 투자 간의 차이를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 기업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의 환수와 공약사항인 IT기업 단지조성과 관련한 추진현황, 이상기후로 인한 곶감 피해 대책과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정백 시장 취임 후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지원 인력을 철수, 이로 인해 기폭제가 돼 새로운 명분을 만들어줬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따져물었다.


한국타이어는 2013년 9월 상주시·경상북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당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2020년까지 2천535억 원을 투자해 상주시 공검면 일대 120만㎡에 국내 최대 규모의 주행시험장 및 연구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다. 이에 초기 자본을 투입해 실시설계와 문화재조사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정백 상주시장 취임 후 주민반대를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개월간의 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주시의 책임이 더 크다며 13억여 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공동 당사자인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는 “상주시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유치를 독려해 놓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중단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배상액의 가집행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상주시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통해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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