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구름조금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7.3℃
  • 구름많음서울 24.2℃
  • 구름조금대전 25.1℃
  • 구름조금대구 27.5℃
  • 구름많음울산 24.9℃
  • 맑음광주 25.2℃
  • 구름조금부산 21.9℃
  • 맑음고창 ℃
  • 구름조금제주 22.6℃
  • 구름많음강화 20.1℃
  • 맑음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5.2℃
  • 구름조금강진군 25.0℃
  • 구름많음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제 22.0℃
기상청 제공

경북도청

경북도, 오는 19일까지‘18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접수

8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 개최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경상북도는 오는 19일까지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기간 내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또한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3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정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사회적기업은 총 212개소(예비사회적기업 85,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127)로 전국적으로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많은 사회적기업이 소재해 있다.


도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30개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을 꾸준히 지정·발굴하고 있다. 공모에 신청한 기업은 시군에서 1차 서류검토 후, 현장실사를 거쳐 7월중 도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사업 등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를 통해 지정기간 동안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신청 및 전환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오는 8일 경북 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8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설명회’를 개최해 지정 신청에 대한 세부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기업(단체)은 (사)지역과소셜비즈 홈페이지를 통해 6일까지 사전 신청하면 된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