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이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른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별대책 강화에 나섰다.
이에 칠곡군은 1월 22일부터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군은 일자리경제교통과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설 명절을 맞아 소고기와 돼지고기, 사과 등 중점관리품목 32종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주부 물가모니터단(3명)을 활용해 왜관전통시장과 동명, 약목시장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확인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갈 예정으로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은 유관기관단체와 연계해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2월 6일에서 9일까지 관내 3개 시장에서 실시하여 내 고향 지역특산품 구매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