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를 통해 공개한 혐의로 전직 영주시의회의원 A씨를 6월 10일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영주시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내에서 OOO후보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했으며, 그 직후 해당 사진을 OOO후보 측 선거사무원 수십명이 참여한 단톡방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 혐의다.
경북선관위 헌법상의 비밀선거원칙을 위반하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한 행위는 적발하여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위반이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위반이며, 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