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 연휴인 10월 3일 0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 진출입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통행권 발권과 하이패스 이용은 평상시와 같이 한다. 통행료 면제 대상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2일에 진입하여 3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에 진입하여 6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일반 차량은 면제를 위해 별도로 할 일은 없으며,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한편 추석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면 된다.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