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추석을 맞아 ‘묘지 주변 피해목 등 임의벌채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은 조상을 찾는 후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에 해당되더라도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의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가 가능하도록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또한 지난 6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1항에 해당하는 임산물소득 지원 대상 품목(밤, 표고 등)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을 개정, 시행하는 등 지속적인 산림분야 규제개선을 통해 산촌 지역을 비롯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향상‧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나가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규제개선 의견이 수렴될 수 있게 다양한 창구를 개설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